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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내용 총정리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지 지원금 신청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하셔서 최대 30만원 지원금 받아봅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사 업자

     

    배달·택배 실적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있는 소상공인(개인·법인)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현재 휴업중이나,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면세사업자는(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년 또는‘24년 연중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월평균매출액을 연환산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내용 총정리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전 업종 가능

        다만,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복지원 불가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 공동대표가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원 가능

     

    2.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내용 총정리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내용 총정리


    유형 1(신속지급) 

    - 유형 1은 신속지급만 신청 가능

    -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이용

    - 제출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 은행명, 수취 계좌번호)

    - 지원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지급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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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확인지급)

    대 상: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 

       - 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 

       -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 다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재안내(‘25.4월 안내예정) 

     

    지원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

     

    3. 유형별 신청접수 기간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내용 총정리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내용 총정리

    사업자등록 번호가 홀수 이면 25.2.17(월) / 짝수 이면 25.2.18(화)에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kr"로신청 / 소상공인 24 를 통해서 신청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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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신청자정보, 매출액, 배달·택배비내역등검증을 거쳐, 최종지원대상선정

     

    통지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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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확인함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② (개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다만,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

     

    ▶ 개업일은 국세청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정보 입력 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 와 혼돈에 주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제출, 배달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대상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문의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콜센터 :  ☎ 1533-0500 (평일 09~18시)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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